[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신입직원 채용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재산상황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부분의 증권사 및 은행·저축은행·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신입 직원 채용공고 입사지원서에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전혀 무관한 지원자의 재산상황, 가족의 최종학력·직장명·직급·월 수입 등의 항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의 입사지원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은 '재산정도' 항목을 두고 지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의 가액을 적시토록 했다.
신영증권은 '재산상황(동산·부동산 가액)·주거지의 평수(건평·대지)를, 인성저축은행은 동산·부동산·토지·생활정도·총재산액까지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환 의원은 "해당 항목들은 취업에 필요한 개인의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데 구직자들은 지원단계에서 본인의 재산보유 정도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협감과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공개하면서까지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수치심 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교보증권사가 인턴사원에게 정식채용을 미끼로 무리하게 영업을 요구해 문제가 됐다"며 "증권사가 입사지원 당시 구직자에게 '재산정도'의 항목을 요구 한 것을 미뤄 볼 때 인맥을 통한 영업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채용단계에서 요구하는 이런 폐단은 즉시 없애야 한다"며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선입견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표준 입사지원서와 같은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