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연간 2조원대 통신사 보조금, 통신요금에 전가돼"

입력 : 2012-10-09 오전 9:25:0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내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이 이동통신요금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통사의 약정 보조금 규모는 지난 2010년에만 2조573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통신 3사는 약정보조금으로 2008년에는 1조8453억, 2009년에는 2조573억, 2010년에는 2조57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정보조금만 공개된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과 기타 각종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휴대폰을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한다. 고객은 할인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2년 약정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한다.
 
강동원 의원은 "단말기를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구매시점에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높은 가격의 정액제 2년 약정을 하므로 단말기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에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나친 보조금 지급은 휴대폰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통신사와 제조사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감안해 휴대폰 공급가나 출고가를 높이 설정하고, 부풀려진 만큼을 보조금으로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2010년과 2011년에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325억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과잉지급 '3진 아웃제'를 운용하고 있다. 보조금 기준을 3차례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강 의원은 "3사는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올해 9월 보조금 과열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봐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별 약정보조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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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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