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임대 사업장 대표로 세금을 낮게 납부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5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352명은 근로자로, 156명은 사업장 대표로 가입됐다.
사업장 대표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심지어 한 살짜리도 있었다. 한 살과 두 살배기 사업장 대표가 각각 1명으로 월 5만5100원·17만8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세 살의 대표자 2명이 납부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6만050원, 네 살 대표자 3명의 보험료는 11만9110원이었다.
12세가 넘어갈수록 대표자 수는 많아지면서 12~15세 대표자 수는 각 15명을 넘었고, 16세 대표자는 25명, 17세 대표자는 22명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 대표로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으로 사업장 대표를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돼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 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과소 납부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156명의 평균 건보료는 9만9356원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하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171만원 수준이다.
반면, 건보에 가입된 18세 미만 근로자 3352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5036원이었다. 여기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43만원인 셈이다.
이 의원은 "이들 중 16세와 17세가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소년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1~2세 영아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