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주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에게 수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천 희망자들이 '우리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와 이모씨 등 3명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양 전 대표에게 돈을 준건 맞다"면서도 "양 전 대표가 저지른 사기행위의 피해자일뿐, 공천과 관련한 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전 대표가 (돈을 받아)여론을 조작했다던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양 전 대표의 행위는 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양 전 대표에게 돈을 준 건 맞다"면서도 "양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한 일이 없고 능력도 없었으므로, 정씨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씨 측 변호인은 금품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천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순수한 투자금이었다"며 "이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액수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투자금 명목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전 대표가 공천과정에서 '모범 공천사례'들을 모아 이씨 등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등의 일을 했지만, 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일 뿐"이라며 "공천 희망자들에게 비례공천을 약속하고 그 대가성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 변호사는 "기록을 더 검토해 봐야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수 있으므로, 다음 기일에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날 법정에서 밝힌 의견을 철회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총 40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뉴스페이스 발행인이자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을 역임했던 양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