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가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간신문인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는 MBC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데 30%를 소유하고 있어 현재 위법상태”라고 지적하며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을 매각하거나 부산일보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8조 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수장학회의 경우 MBC 지분 30%, 부산일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형식적으로는 공익법인이면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MBC 지분 소유가 위법으로 확인된 만큼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매각하든, 부산일보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법에 따라 즉각 정수장학회에 MBC 지분 포기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정수장학회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MBC로부터 배당금으로 3억9000만원, 기부금으로 111억 6700만원을 받은 데다 2005년부터 기부금 매년 20억원, 배당금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86억 6700만원을 수령했다며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가 불법일 경우 배당금과 사실상의 배당금인 기부금 역시 ‘부당이득’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