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산재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산재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재 신청 포기 사유로 건보공단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징수한 건수는 총 2만여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2141건에서 2009년 2282건, 2010년 3822건, 2011년 5390건, 2012년 6450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는 스스로 산재 신청을 포기한 경우와 근로복지공단과 건보공단의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피해자가 포함된 것으로 관측됐다.
산재 후유증 진료비용 분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산재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후유증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공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산재요양 후 진료비에 대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입장 차이가 발생해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면 진료비는 애꿎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