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은 9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주가조작 폭리 의혹에 대해 "안 후보는 25억원의 자금출저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철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무위 국감에서 안 후보의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부당이득 및 공시의무 위반문제가 논란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999년 안철수 연구소가 BW를 발행하면서 주가를 시세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 주식 수량을 3배정도 늘리고, 가격을 4배로 불려 결과적으로 12배, 30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며 "전문가들 역시 상법 516조 등에 따라 안 후보가 BW와 관련해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철수 연구소는 지난 1999년 10월, BW 25억원을 발행했고, 안 후보가 이를 전부 인수했지만 실제로는 3억3950만원에 이 사채를 인수한 것"이라며 "2001년 안철수 연구소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안 후보는 무려 30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법 516조에 따르면 '주식청구 금액은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색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뒤안길이 이토록 어두우니, 미래가 까마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