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저축은행) 부실회계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을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의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회계법인들이 좀 더 철저하게 회계감사를 해야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부실회계감사로 회계법인을 조치한 건수는 154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저축은행 부실감사와 관련된 회계법인 조치 건은 5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업무정지 건의는 물론 과징금,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도 없다. 공동기금추가납부 4건,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실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전년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해서 고의적이라면 처벌해야 한다"며 "등록취소까지 가는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이번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회계법인과 회계사가 있다"며 "검찰 조사가 끝나면 금감원이 별도의 엄한 감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부실 회계법인에 대한) 법을 개정 중에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