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이 아이폰3Gs, 아이폰4 등의 국내 판매를 금지한 판결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애플코리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는 "애플 측이 담보로 5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특허침해금지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집행 정지는 판결의 집행이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으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애플은 재판부가 정한 일정 시점까지 지금처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지난 8월 2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일부를 침해하고 있다"며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