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김미애·양지윤기자] 법원이 1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016880)와 극동건설의 관리인으로 신광수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사장을 각각 선임하면서 웅진 사태가 가까스로 한 고비를 넘겼다.
신 대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채권단은 신 대표가 단독으로 관리인에 선임되는 것을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이날 법원의 회생결정이 발표된 직후 신광수 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 들인다"며 "앞으로 채권단과 협의해 법에 정해진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기업은 통상 4~5개월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한다. 회생절차가 순조로울 경우 웅진홀딩스의 경우 내년 초쯤에는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회생의 길이 열렸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채권단이 주장한 '제3자'나 채권단 인사의 공동관리인 선임안이 관철되지 않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의 권한 강화 등으로 웅진홀딩스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판단하는 권한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채권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 법원 결정에 적극 대응할 태세임을 밝혔다.
채권단은 최대한 CRO의 권한을 강화해 기존 대주주에 휘둘리지 않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도 "CRO의 권한을 강화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기존 경영진이 내놓는 회생계획안이 부실할 경우 승인을 거부해 회생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웅진그룹 사태는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가 150억원의 만기 도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극동건설과 동반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열흘도 채 안돼 사임하는 등 경영권 방어 논란과 함께 웅진홀딩스의 고의부도설 등 구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