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회장 '경영 관여금지' 확약서 제출

입력 : 2012-10-11 오전 11:53:5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된 웅진홀딩스(016880)의 공정한 회생절차를 위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 및 회생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할 경우, 윤 회장의 경영 관여를 금지시켜 달라는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음(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관리인이 됐다고 밝히고 윤 회장이 '경영 관여금지'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이나 은닉,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관리임 불선임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재정적 파탄의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라며 "법원은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등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이며, '1회 관계인 집회'는 오는 12월 27일(웅진홀딩스 오후 2시, 극동건설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법 별관 1호 법정에서 개최된다. 이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회생절차경과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향후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할 경우, 회생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할 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권한 강화 ▲윤석금 회장의 경영 관여금지 ▲웅진코웨이 매각문제의 신속처리 문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관리인 개인에 의존하는 회생절차가 아니라 채권자협의회 감독 시스템에 의한 회생절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의 경영이 단순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을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 controlled by Creditors)'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회생절차와 관련된 구조조정업무(부인권 행사 포함)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가 주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CRO는 컨설팅회사 등의 자문을 받아 최선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어 "윤 회장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 및 회생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윤 회 장의 확약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5일 채무자, 채권자협의회, 매수인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는 이날부터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개시된다.
 
패스트트랙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채권자 등 목록 제출과 신고·조사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시켜 회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한다.
 
웅진홀딩스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르면 내년 초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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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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