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회 "서울변회, 개업 방해행위 중단하라"

입력 : 2012-10-15 오후 5:25:5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최근 소속변경 등록을 신청한 강모 변호사의 입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변호사단체장의 자의적인 회무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는 "변호사의 소속변경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신청받아 등록 여부를 심사·결정한다"며 "그런데도 서울변회 측은 강모 변호사의 소속변경등록 신청서류를 대한변협에 전달하지 않고 소속회 입회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욱환 서울변회 회장은 지난달 대한변협이 '강모 변호사의 소속변경등록신청 송부하라'고 통지했는데도 이를 무시함으로써 입회 거부결정을 했다"며 "이는 오 회장이 회장직을 '무소불위의 사적(私的)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서울회 규정을 빌미삼아 서울회장직을 남용해 특정 개인 청년변호사의 서울 지역 개업 방해행위를 자행했다"며 "결과적으로 강모 변호사의 변호사로서의 생업(生業)을 막는 중대한 권리 침해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변호사협회는 이어 "향후 변호사단체의 문제점 등을 변호사 구성원들에게 알려 알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변호사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경유비가 예산의 전부인 변호사단체가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예산 낭비를 일삼는 것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8월 31일 강모 변호사의 소속 변경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에서 경기북부로 소속을 옮겼다가 다시 서울에서 활동하기 위해 소속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이 같은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청년변호사협회는 서울변회로부터 입회 거부 결정을 받은 강모 변호사의 공동대리인단을 구성, 이번 소속회입회 거부 결정의 근거인 '서울회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강모 변호사의 권리 구제를 구하기 위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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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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