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입양허가제'를 적용한 서울가정법원의 첫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전연숙 판사는 A씨 부부가 "초등학생 B양을 양녀로 해달라"며 낸 입양허가 심판청구 사건에서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가 타당하므로 입양특례법 11조에 따라 B양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B양을 소개받은 뒤 지속적으로 만나오다가 지난달 중순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지난 5일 A씨 부부를 불러 양육동기와 능력, 가정환경 등을 심문했으며 지난 8일 입양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입양허가제는 그동안 국가가 지정한 입양기관에 권한이 주어지던 것과는 달리 내외국인이 아동을 입양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