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심상대씨 징역 1년6월..1심보다 가중

입력 : 2012-10-15 오후 2:26: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총선 후보 '공천 대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현식)는 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보다 형을 6개월 늘려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 차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수수한 금품이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수한 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특히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계좌 거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전주 완산을 19대총선 예비후보였던 박모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심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쯤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 공천 대가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심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와 김씨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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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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