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황급변 조회공시 문구 명확히 개선

입력 : 2012-10-16 오후 2:40:43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실시하는 조회공시 요구 내용에는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정보에 한정된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주가 급등락이 기업 내부의 주요 경영사항과 무관하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사 역시 시황급변과 관련한 조회공시에 답변 내용에 중요 공시대상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투자자들이 조회공시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같이 개선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회공시 요구와 답변이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정보의 유무에 한정된 것임을 명시하게 된 것은 시황변동 조회공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가는 기업의 내부요인 뿐만 아니라 외적요인에 의해서도 변동되는데, 조회공시는 내부의 경영사항만을 답변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주가 급등락의 원인이 경영 외적인 요인일 경우 상상자의 조회공시 답변은 형식적인 '부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거래소는 조회공시 목적이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정보에 한정된 것임을 문구로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0~2011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이뤄진 총 706건의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서 70.8%는 '중요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주가변동이 기업 내부의 주요 경영사항과 무관한 루머나 테마주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측은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가 요구되는 종목에 대한 답변과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을 주시하고, 향후 투자주의, 경고, 위험조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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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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