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전원이 징역 10월~징역 2년6개월에 달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민간인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사찰 자료를 증거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앞서 구속 기소된 박 전 차관은 지난 6월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아 왔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지원관도 박 전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당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