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가 얼마남지 않은 9.10대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설익은 국가 통계로 부동산시장 분위기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건설·부동산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주택거래신고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는 통계로 거래시장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며 공개적으로 시장에 회복신호를 전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 “취득세 통과 이후 시장 회복 중”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9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총 3만9806건의 계약이 신고뙜다. 전년대비 44.3% 감소했고 전월과 비교하면 16.8% 줄었다. 여름 비수기보다 가을 이사철에 오히려 거래가 줄어든 것.
이에 대해 국토부는 "9.10대책 발표 이후 세제감면 기준일까지 거래가 유보된 영향 등으로 9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지난달 말 취득세 통과 후 거래가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취득세 감면안 통과 전후 주택거래량 변화를 알리기 위해 주간별로 거래량을 구분해 10월15일까지의 거래 추이를 공개한 것이다. 주택거래량을 주간단위, 발표 해당 월까지 공개한 것은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 공개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통계를 보면 감면안이 국회의 합의를 얻은 9월26일 전후로 거래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매수관망세만 짙어졌던 주택거래시장은 국회 합의 이후 증가세를 그리기 시작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계약일·신고일 최대 60일 시차...국토부 몰랐을까
그러나 이같은 통계상 숫자 변화가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전달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는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6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8월12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10월11일까지 주택거래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시점와 신고일간에는 최대 60일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즉 8월 취득세와 관련없이 체결된 계약이 마치 취득세 혜택을 받기 위한 10월 거래분으로 위장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시장에서 취득세 감면안 국회 통과 이후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알리고 시장 분위기를 조속히 끌어올리기 위해 정확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 시장에 신호를 전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계 전문가는 "국토부에서 주택거래신고기간과 신고일 기준 데이터를 모를 리가 없고 모른다면 더 큰 문제"라며 "시장에 회복 시그널을 전달하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9.10대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