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오는 2013년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액이 올해보다 4조원 이상 많은 10조1500억원 규모로 증액된다.
또 최근 시중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 오는 12월 중순경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들어 두차례(7월, 10월)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25→2.75%) 조치 등으로 시중의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오는 12월 중순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서민 전세자금과 내집마련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의 대출금리를 자금 종류별로 0.5%p 내외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시중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을 올해보다 4조원 이상 확대된 총 10조1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올해 6조1500억원 이었던 기금 규모가 2013년에는 전세·구입자금 7조6500억원, 생애최초 구입자금 2조5000억원 등 4조원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
또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2012년 8월 3.36%)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릴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12년 10월19일~11월 28일) 등을 거쳐 올 12월 중순경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 및 청약저축 계좌 역시 금리 인하 시행일로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의한 금리가 적용된다.
이 밖에 청약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우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가 원칙이지만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전용60㎡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키로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19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중 주택기금과(02-2110-8261)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