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 등의 주식을 넘겨줬다며 故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 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식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은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수장학회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강박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무효인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취소권도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정수장학회 사건의 경우 고문에 의한 당사자들의 고통과 두려움 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개인의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들이 국가 권력의 재산권 침해에 무비판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판단과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권력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향적인 법원의 입장과 결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1958년 부산 지역 기업인 김지태씨가 만든 부일장학회를 헌납받아 세워진 5·16장학회가 전신이다. 정수장학회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은 2010년 6월 김씨의 유족들이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 비리 등을 내세워 장학회의 주식과 부동산을 빼앗아갔다"며 재산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지냈고, 이후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지낸 최필립씨가 이사장으로 맡고 있다.
앞서 서울지법의 1심 재판부는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항소심 결과는 올해 12월 대선이 끝난 뒤인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