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훈격 재조정 요구 권리는 없어"

민영학 선생 유족의 훈격 조정 요구, "소송 대상 아냐" 판결

입력 : 2012-10-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고 민영학(순국) 선생의 유족이 "서훈의 훈격을 재조정해달라"며 낸 독립유공자(유족)예우 정정, 애국장훈격조정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 등의 주장(서훈의 훈격 재조정을 구두로 신청했고, 국가보훈처의 거부행위가 있었다는)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민씨 등은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만큼, 이 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혹여 민씨 등의 훈격 재조정 신청 등을 국가보훈처가 거부했더라도, 서훈대상자나 유족 등이 대통령이나 국가보훈처 등에게 훈장 등의 수여나 그 수여의 추천 또는 이미 수여된 훈장의 훈격 조정을 요구할 법규상 권리가 없다"면서 "국가보훈처가 훈격 재조정 신청 등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영학 선생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고려독립청년당이라는 비밀결사에 가입, 활동하다가 1945년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던 중 총상을 입고 자결(순국)했다.
 
이후 민 선생은 지난 2008년 3월 1일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이에 민 선생의 유족은 같은 해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훈의 훈격을 재조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으나, '훈격을 조정할 만한 추가 공적이 확인되지 않고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거듭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민씨 등은 또 "지난해 12월 1일 망인에 대한 서훈의 훈격 재조정과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구두로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는데, 접수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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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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