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 왜곡돼 알려져..불신 확산"

최원식 의원 "대형마트 승리로 알려져..자치구 조례개정 손 놓고 있어"

입력 : 2012-10-19 오전 11:09:2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법원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알려져 법원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방의회가 시·군구청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시·군·구청장은 행정절차법을 지키면 의무휴업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라며 "그런데도 대형마트가 승리한 것처럼 판결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중소상공인과 국민들이 법원에 갖는 불신도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대 광역시 72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법원 판결 이후 절반이 넘는(54%) 자치구에서 아직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조례 개정안의 의결 공포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곳은 2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 의해 골목상권을 침해당한 종·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대형마트들은 즉각 영업을 재개했다"면서 "의무휴무제 도입 직후 한때 80%에 달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비율도 3%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는데도 법원은 두 손을 놓고 있다"며 "물론 법관은 판결로서 말하지만, 판결의 취지가 곡해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온전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법에 의한 통치 즉 법치주의의 기본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치적,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법원도 법치주의의 기반 위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초 강동구 등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지자체가 매달 2일씩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롯데쇼핑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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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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