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문제와 관련해 국세청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에 파견된 인원 상당수가 사찰과 관련된 민정수석실이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근거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정식(민주통합당)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이 10명이나 된다. 대부분이 조사국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다른 기관에 파견된 인원은 2008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160명에 달하며, 이 중 청와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리실도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둘을 합한 파견숫자는 52명으로 노무현 정부 때의 4배에 달한다.
조 의원은 "결국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찰을 목적으로 파견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30명 중 17명이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됐다. 민정수석실은 사회동향, 대통령 측근파악, 공직기강 감찰 등을 한다. 이 중 2/3가 국세청 조사국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총리실, 청와대 파견은 공직자와 민간인 사찰에 투입됐다고 봐야 한다"며 "정치인 표적세무조사도 이렇게 이뤄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청이 직원을 보내 달라면 보낼 수 밖에 없겠지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파견을 요청할 때 파견사유조차 명기하지 않는다. 태광 세무조사 등 논란이 된 표적세무조사는 권력기관과 같이 이에 동원되어 투입되고, 또 나와서 고속승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파견 여부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어디로 파견됐는지는 잘 모른다"면서 승진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 업무가 강도가 높기 때문에 국세청만 그런 것이 아니다. 파견된 직원이 승진이 빨랐다면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