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독점권 이용 '폭리' 여전..10년 360조원 보증

임대주택보증료 높아 사업자 가입 꺼려..'피해는 세입자'

입력 : 2012-10-23 오후 5:01:14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사업 독점권을 이용해 고액의 분양보증료를 책정하면서 폭리를 취했고 이는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임대주택 보증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은데다 의무가입 사항도 아니어서 사업자 부도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관련법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민주통합당 문병호의원이 분석한 '최근 10년간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0년 동안 360조원의 분양보증을 통해 2조4760억원의 보증수입을 거둬 모두 3조37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은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부실이 심화되자 국민임대주택기금으로부터 1조7000억원의 출자를 받아 부실을 메우고 1999년 공기업으로 재탄생했다.
 
당시 정부는 주택보증의 부실을 우려해 분양보증 독점권을 인정했고 주택보증은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주택보증은 신용등급 AAA 최우량업자에게도 0.204%의 보증료를 책정할 정도로 독점권을 이용한 폭리가 심하다는 게 문의 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정부로부터 분양보증사업 독점권을 받았으면 보증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라며 "공기업의 역할을 망각하고 보증요율을 높게 책정해 고수익을 취했고 이는 분양가격에 반영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특히 일반 보증료 보다 높게 책정된 임대주택 개선을 지적했다.
 
실재로 AAA등급 최우량사업자의 건축비 분양보증료율은 0.204%이지만, 임대주택 보증요율은 0.218%로 0.014%(6.9%)가 높다. AAA등급 우량사업자의 경우 일반분양보증요율은 0.206%이지만, 주택임대보증요율은 0.221%로 0.015%(7.3%) 높다.
 
문제는 임대주택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되는 벌금보다 가입 수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사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이하 벌금, 국민주택기금 대출 1%p 이내의 가산금리 적용 등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
 
문 의원은 "주택보증은 임대주택 보증금에 높은 보증요율을 책정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을 망설이도록 했다"며 "임대업자가 보증가입을 못했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지만, 보증요율을 낮추지는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수익 대주보도 임대주택 보증료율을 낮춰 임대사업자들이나 서민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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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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