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일본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 법을 교묘히 피해 영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수성(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본 대형 유통업체는 준대규모점포(SSM)와 같은 체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월17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할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을 일부 개정, 각 점포들은 의무휴업을 강제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신종 일본식 중·소형 점포가 개체수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점포의 모기업은 일본에서 매출이 수조원에 이르는 유통 대기업임에도 연중 휴무 없이 24시간 영업 중이다.
부산을 거점으로 수를 늘여가는 일본식 중·소형 점포는 부산(5곳)·경남(4곳) 등 총 12곳이 영업중이다.
상당수는 전통시장 안이나 시장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종 일본식 중·소형 점포는한국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 '매장면적이 1000㎡이하'이고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도 제외돼 규제 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지경부와 중기청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 점포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생법에 의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신생 점포에만 규제할 뿐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는 국가의 허술한 법률 대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