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반값 등록금' 시위와 관련해 도로 점거 등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박자은 전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 집회를 연 것이지만, 실정법을 위반하고 상충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법과 수단을 실정법 안에서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극적인 방법보다는 질서를 유지하는게 의견을 피력하는 데 더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학생들을 대표해, 학생들을 위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피고인이 시위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를 열고 서울 종로3가 로터리에서부터 KT광화문지사 앞까지 진행방향의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박씨를 기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시위대 30여명과 함께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경계 안으로 침입해 한미 FTA 반대 집회·시위를 주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