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8년 발생한 '키코 사건'과 같은 대규모 피해사건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을 법원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키코 사건은 수백개 기업이 3조원 넘는 피해를 동시에 입은 희대의 사건"이라며 "법원 내에서 이런 대규모 사건을 별다른 연구 없이 판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때문에 그동안 내려진 1심에서는 약 100여개 판결이 마치 찍어낸 듯이 같은 법리와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2010년 공식 발표에 따르면 키코사건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총 784개사로 피해액은 총 3조2247억원이른다.
이에 반해 2009년 금감원이 당시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4089억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신한은행 3272억원, 외환은행 3225억원, 산업은행 1625억원, SC제일은행(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1432억원, 국민은행이 122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는 이어 "비단 키코 사건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소송 등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 전문적으로 사건과 법리, 소송절차를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서민보호를 위해 법원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수십년간 경륜을 쌓아온 사법연수원이라는 수준높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일리 있다"고 수긍한 뒤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