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3분기까지 1051건의 분쟁 조정사건을 접수받아 102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처리율은 97%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접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15%·29% 증가했다. 조정 성립율은 79%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1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14일 단축됐다.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31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조정 처리된 사건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 사건 245건, 가맹사업 거래분야 사건 462건, 하도급 거래분야 사건 295건, 대규모 유통업 거래분야사건 18건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245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171건으로 전체사건의 70%를 차지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462건 중 가맹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 건이 213건으로 46%를 기록했다.
또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 295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81%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규모 유통거래 분야는 총 32건이 접수됐다. 이 중 18건이 처리됐으며,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8월18일부터 불공정 약관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을 위해 시작된 약관 분쟁 조정업무의 경우 총 8건이 접수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이 성립된 사건 523건을 기준으로 총 223억원을 피해 구제했으며,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 약 96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른 분쟁 조정의 경제적 성과는 총 319억원으로 조정 성립 건당 6099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