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직원 430억원 배임혐의..매매거래 정지

입력 : 2012-10-29 오전 8:14:42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남해화학(025860)은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430억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이 회사 직원인 조 아무개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혐의금액은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남해화학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9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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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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