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돼기고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역추적하고 질병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 및 질병 방역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장 단위 돼지이력제'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브랜드 경영체 16개를 선정해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시범 사업 양돈농장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 종료 후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고기 이력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방침이다.
제도 이행 대상자는 양돈 농장주와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등에 종사해야 한다.
질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 및 회수 등을 위해 돼지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를 포함한 이동 및 도축 출하 신고를 해야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를 포함한 거래영수증 발급,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보관·판매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해야한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와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