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를 오는 30일 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과 판매점 등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기변경, 신규 가입 유치 등 불법TM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각 이통사는 신고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향후에는 정당한 신고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통사는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TM 신고센터 개소 외에도 이통사 판매점 등록제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 감독 강화,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제도 시행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불법TM 신고센터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기 바란다"며 "또 이통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 활용과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