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열연강판과 후판 등 철강 판재류를 수입해 판매할 경우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수입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일부 저가 수입산 철장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구매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예방조치다.
원산지 표시는 철강 판재류의 경우 스티커 부착, 불멸잉크 표시 등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절단이나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됐을 경우에도 반드시 재표시 해야 한다.
철강 판재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바뀐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로 해당제품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가 예방되고, 특히 중소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구매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