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간이과세 확대, 공평 조세부담에 배치 안 돼"

"물가상승·자영업자 사정 고려한 것"

입력 : 2012-10-30 오후 3:06:18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자영업자 정책 중 간이과세 확대가 공평한 조세부담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 물가상승과 악화된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으로 보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안 캠프의 홍석빈 정책부대변인은 30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간이과세 확대안이 공평한 조세부담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내용은 안 후보의 자영업자 정책의 취지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지난 1977년에 연간 매출액 1200만원으로 시작해 20여년 지난 2000년에 4800만원으로 높아졌지만,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가를 감안하면 여전히 영세사업자임에도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며 조세 부담과 세무 행정부담 증가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더 낮아지는 불합리성을 축소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에서도 84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물가상승 조차 감안할 수 없는 것은 가혹한 조세부담 방식"이며 "소득에 따른 공정한 조세 부담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나 면세자를 축소해 과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주요 선진국의 면세점 도는 간이과세 기준은 우리보다 더 높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는 각국이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밝혔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파산할 경우 금융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출비용이 간이과세 기준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신고·납부 횟수가 적어 세금을 적게낸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안 후보는 지난 28일 간이사업자의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두배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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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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