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회사 공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대기업 직원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회사를 협박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LG전자 직원 윤모(42)씨와 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LG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업부의 엔지니어링 기획팀 소속으로 유령업체 두 곳을 만든 뒤 이 업체에 번역을 맡긴 것처럼 꾸며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국책카드로 결제하고, 구입처에서 구입대금의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6000여만원을 착복하는 등 회사에 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나 회사의 감사에 직면하자 에어컨 신기술 자료가 담긴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유출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회사의 로비내역 등을 폭로하겠다며 29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에어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지식경제부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