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결국 금융당국이 계열사 펀드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비율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간 펀드 펀드판매, 변액보험•퇴직연금 운용 등을 집중시키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펀드판매 등 일부 분야의 경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계열)거래 통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매분기별 계열사 펀드 신규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는 상품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고액의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 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제외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증권회사간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매매위탁의 경우 계열사간 수익집중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용사의 계열 증권회사 매매위탁 거래 상한을 50%로 제한하고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변액보험 운용 위탁과 관련해서도 계열 운용사 변액보험 위탁한도가 50%로 제한된다. 위탁기준 정비와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계열사 발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 혹은 편입하는 것에도 규제가 이뤄진다.
우선 증권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CP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펀드, 신탁 등을 통해 투자자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5일 규정변경 예고 후 의견수렴 및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서도 모범규준 등을 통한 업계 자율규제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