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금융기관별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부터 연금저축 통합 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별, 개별 상품별로 공시정보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공시 내용은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연금저축상품을 대상으로 공시하며, 공시기준, 조회양식 등을 최대한 통일해 비교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회사별 각 협회는 소속 회원사들의 연금저축상품을 비교 공시해야되고 금융회사들은 연금저축상품을 개별 공시하게 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연금저축통합공시에서 각 금융권역별 협회의 연금저축 공시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시한다.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별도로 연금저축 납입원금, 적립금, 해지환급금을 연 1회 이상 서면 등으로 별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연금저축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금융회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