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NLL논란' 민주당 무고혐의 맞고소

입력 : 2012-11-01 오후 4:23:0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은 1일 지난 2007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주당 측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을 놓고 이해찬 대표 명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에 따른 맞고소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NLL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고발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군장병들이 피 흘리고 지킨 우리의 영토인 NLL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무슨 행동을 했는지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그 진실이 정의롭게 밝혀지고 엄중한 책임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한편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당사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이번 고발건과 관련한 진술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정문헌 의원도 "민주당 이번 고발은 NLL 및 핵 문제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은폐하고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비밀회담을 녹취한 비밀녹취록이 있다고 조작가공했음을 주장하면서 비밀단독 회담이 없었으므로 비밀 녹취록이나 비밀 대화록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본 의원은 비밀 단독회담이 있었고 비밀 녹취록이 있고 비밀 대화록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이 있고 대화록이 있는 것은 상식이며 이에 대한 존재여부는 여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북한이 10.4 선언은 NLL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대목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언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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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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