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화교 정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2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47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북한에 체류하던 중 마약을 취급해 온 사실이 적발돼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될 상황에 놓이자 중국으로 도피한 뒤 현지 브로커인 처남을 통해 이미 사망한 북한 지인의 신분으로 위장, 2008년 3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국내에 입국한 뒤 거짓서류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3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또 위장신분을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은 뒤 중국과 미국 등을 6차례에 걸쳐 출입국해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