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과당경쟁·꺾기' 특별점점

"연말 퇴직연금 영업 과열 양상 때문"

입력 : 2012-11-06 오전 10:30:2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금융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 400만명이 가입한 노후대비형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연금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민간연금상품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권역 별로 2~3곳을 선정해 퇴직연금 판매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검사는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연말이 되면 퇴직연금 영업이 과열되는 양상이 있다"며 "이 때문에 검사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퇴직연금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과당경쟁·불완전판매·꺾기 등에 대한 검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확정급여형(DB) 상품의 갱신시기가 연말에 몰린 탓에 금융사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과당경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판매할 때 중도인출규정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와, 중도인출규정 준수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첫 주택 구입이나 장기요양 등의 예외적인 이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대출이나 부동산 자산 매입을 조건으로 퇴직연금을 강요하는 '꺾기'나, 대기업이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역꺾기'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사결과와 조치내용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5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49조9000억원)보다 4조원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의 적립금이 2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사(13조2000억원), 증권사(9조9000억원), 손해보험사(4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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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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