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제자유구역·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사업 용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오는 2014년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곳은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개발구역·공공건설임대주택·관광지·관광단지·관광사업시설용지·체육시설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농지법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납부된 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에 수납돼 농지 이용을 위해 사용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다시 감면되면서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 용지에 대한 감면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