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할인카드의 '불편한 진실'..소비자 '주의' 요망

주유소 판매가격 아닌 정유사 공시 가격 기준 할인
LPG 충전금액은 전월실적에도 포함 안돼

입력 : 2012-11-07 오후 3:12:4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최근 승용차를 구입한 직장인 L씨는 휘발유 값의 부담을 덜기 위해 리터당 100원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청구된 금액을 확인한 L씨는 본인이 생각한 액수보다 할인금액이 낮다는 것을 알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L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주유할인은 주유소 가격이 아닌 정유사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전라도에 사는 S씨는 휘발유 승용차와 LPG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S씨 역시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할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S씨는 대부분 주유할인카드가 LPG충전소에서는 할인혜택을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할인도 제공되지 않는 LPG 결제 금액이 전월실적에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주유할인카드 이용 시 카드사가 제시한 할인금액과 실제 할인액이 다르거나 혹은 실적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가 주유할인 혜택을 강조한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자동차 2000만 시대를 앞두고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는 주유할인카드가 필수품처럼 자리 잡으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사가 제시한 할인금액과 실제 할인액이 다르거나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20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ℓ당 100원을 할인해주는 카드로 결제 시 10리터를 주유하면 1000원이 할인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닌 정유사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라도 정유사 공시가격이 2100원이면 할인액수는 1000원이 아닌 약 952원이 된다. 반면 공시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더 낮으면 할인율은 높아질 수 있다.
 
판매가격으로 할인액을 계산한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할인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LPG 충전 금액은 전월실적에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THE YOU SK신한카드'의 경우 LPG이용금액은 할인 제공되지 않는 동시에 전월 실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S씨는 "LPG 결제 금액이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LPG충전은 소지한 주유할인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했을 것"이라며 "할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실적을 인정도 안해주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할인금액이 많으면 회원 정보를 관련 업체와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카드의 주유할인카드인 'SK에너지 삼성카드4' 경우 60원 초과 할인금액은 SK에너지와 흥국화재에서 제공하며,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정보가 두 회사로 제공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 팀장은 "주유할인카드는 보통 정유사와 제휴를 맺기고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마케팅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정보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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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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