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서울지하철 지하상가 입점 특혜 의혹

입력 : 2012-11-09 오후 4:41:25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078520)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서울지하철 역사 내 화장품 매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영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메트로 60개 역사 내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로 에이블씨엔씨를 선정하면서 특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일역사에 동일업종의 영업행위를 인정하는 제23조 2항 '연고권의 배제 조항'을 무력화하는 특약을 추가했다는 것.
 
당시 추가된 제29조 특약에는 "제23조 2항과 관련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입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공고시 동일 역구내 동종 업종의 타 브랜드 입점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추가된 계약이 체결되기 열흘 전 최종 낙찰을 받은 에이블씨엔씨가 금융감독원에 "서울메트로 60개 역사에 대한 독점 운영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는데 있다.
 
열흘 전이면 서울메트로와 에이블씨엔씨 양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인데 사전 담합 없이는 '독점 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메트로 오모 과장이 사장의 직인을 도용해 독점권 부여 조항을 삽입해 계약서 체결했다는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오모 과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60억원이라는 거액의 계약서를 사장 직인을 도용해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오히려 승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앤씨 측은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특혜나 불법적인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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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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