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브로커 이동율 항소심도 혐의 부인

입력 : 2012-11-16 오후 4:12:4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율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알선행위자가 아닌, 단순한 돈 전달자"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알선 행위자인 최 전 위원장에게 부탁하는 정도, 즉 알선행위자를 알선의뢰인(이정배 전 파이시티 사장)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며 "최 전 위원장에게 단순히 '잘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정도로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금품 역시, 이 전 사장으로부터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려고 받은 돈일 뿐,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변호인과의 상의 끝에, 이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을 세분화해서 설명했다"며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알선행위자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알선행위를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이 아닌 피고인을 알선행위자로 인식했다"며 전날 작성된 이 전 대표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돈 전달자"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피고인에게 건넨 5억5000만원이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네졌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 전 대표로부터 6회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미애 기자
김미애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