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외국인 주거용지 들어선다

입력 : 2008-11-27 오후 12:23: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015년 입주가 시작되는 동탄2신도시와 오산세교 신도시에 외국인을 위한 주거용지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거주수요 증가에 따라 330만㎡이상의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주거용지가 실수요자를 위해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동탄2신도시 등 외국인 거주수요가 많은 택지개발지구가 우선 적용되며 오산세교지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을 위해 지난 6월까지 수도권 산업단지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수요 조사를 실시한 국토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속을 위해 국내체류 외국인의 주택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용지의 종류· 규모별 배분규칙도 기존의 처리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강화했다.
 
수도권과 부산지역은 아파트 용지는 전체의 60%이상,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은 각 20%이하의 범위에서 건설되도록 규정했다 
 
주택면적별로는 85㎡이하(60㎡이하 포함)는 60%이상, 85㎡초과는 40%미만으로 규정했다.
 
임대주택 배분 비율은 국민임대(30년임대)와 85㎡미만 공공임대(10년임대)를 합해 40%이상 짓도록 했고, 85㎡초과 공공임대는 5%이상 짓도록 했다.
 
단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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