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7월부터 주류 제조면허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된다. 주류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세법의 주류 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 제조업자나 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류 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주류의 위생·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 위한 법률도 통과됐다.
복지단체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제회 회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