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아프리카에서 금을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사업가 김모씨(6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임모씨를 상대로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금의 일부를 할당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4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임씨에게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실적이 있다며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해 판매한 경험이 없었고, 향후 금을 수입해올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