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확장 '제동'..500m 이내 가맹점 신규출점 금지

가맹점 리뉴얼시 본부가 비용의 20~40% 이상 부담
공정위,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마련·시행

입력 : 2012-11-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무서운 기세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 커피 가맹점에서 500미터(m) 이내에 신규 출점이 금지되고,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지난 2009년 748개에서 2011년 2069개로 177%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카페베네의 가맹점·직영점 수는 646% 폭증했고, 투썸플레이스(242%), 엔제리너스(130%), 탐앤탐스(105%), 할리스커피(51%) 순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중복 출점에 따른 영업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카페베네·롯데리아·할리스에프엔비·탐앤탐스·CJ푸드빌 등 5개 가맹본부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만 존재하고 가맹점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커피 가맹점을 기준으로 500미터(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단,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이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에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매장 인테리어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된다. 커피업종은 인테리어 공사 시 평당 약 20만~50만원이 소요돼 다른 업종보다(10만~15만원 수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에 직접 관여할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업체간의 공사도급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신규 출점뿐 아니라 기존 점포의 리뉴얼 시 매장 인테리어도 포함된다. 
 
또 매장 이전·확장이 없는 인테리어공사·간판설치비용 등의 리뉴얼은 비용의 2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매장 이전·확장을 수반한 리뉴얼은 40% 이상이다. 
 
가맹본부가 공사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내에 리뉴얼이 가능하다. 커피업종은 매장인테리어 비용이 큰 점을 감안해 8년 이후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협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해야 한다.
 
가맹점은 카드 판매비율이 높고 카드사로부터 카드 판매 금액을 2~4일 이후 지급받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조기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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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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