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스타벅스가
남양유업(003920)이 출시한 컵 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더블샷'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 컴퍼니는 남양유업의 해당 제품에 관해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스타벅스 측은 "지난 2002년 이미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이란 상표를 출원해 2006년부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남양유업에 사용 금지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지속적인 요구에도 출시를 강행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사 제품의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표 출원과 동시에 '더블샷'을 사용했고 현재는 일반적인 용어가 됐지만 제품명에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남양유업 측은 "상표 사용 금지에 관한 요구는 없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17차, 맛있는 우유 GT, 루카, 3번 더 좋은 우유 등 그동안 남양유업이 보여준 '미투전략'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유업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따라 하는 방식보다는 참신한 제품 개발을 지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프렌치카페 더블샷'은 '악마의 유혹 프렌치카페'의 프리미엄 버전으로 지난 5월 3종의 제품으로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