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스타벅스가
남양유업(003920)이 출시한 컵 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더블샷'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 컴퍼니는 남양유업의 해당 제품에 관해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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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측은 "지난 2002년 이미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이란 상표를 출원해 2006년부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남양유업에 사용 금지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지속적인 요구에도 출시를 강행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사 제품의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표 출원과 동시에 '더블샷'을 사용했고 현재는 일반적인 용어가 됐지만 제품명에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남양유업 측은 "상표 사용 금지에 관한 요구는 없었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17차, 맛있는 우유 GT, 루카, 3번 더 좋은 우유 등 그동안 남양유업이 보여준 '미투전략'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유업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따라 하는 방식보다는 참신한 제품 개발을 지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프렌치카페 더블샷'은 '악마의 유혹 프렌치카페'의 프리미엄 버전으로 지난 5월 3종의 제품으로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