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녹즙시장에 신규 진출한 대기업이 거액의 자본력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망을 빼앗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비락은 녹즙생산전문 중소기업체인 참선진종합식품과 계약기간을 맺은 대리점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총 3억4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락은 한국야쿠르트 그룹의 계열사로 2011년 말 기준 자산규모 3148억원, 매출액 1777억원 수준의 대기업이다.
비락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유제품 등의 방문 판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다. 지난 2008년 후발주자로 국내 녹즙시장에 신규 진출했다.
비락과 국내 녹즙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참선진종합식품은 자산규모 13억원, 매출액 58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비락은 취약한 녹즙제품 영업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참선진종합식품의 4개 대리점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36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이르는 총 3억4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이 같은 비락의 행위는 경쟁 사업자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대리점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 제공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현금 제공 규모가 4개 대리점 연 매출액의 29.2~44.3%에 달하는 등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