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집 중 한집은 지역 건보료 '인상'..늘어난 재산 반영

11월부터 2011년도 소득 및 재산 변동내역 적용

입력 : 2012-11-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달부터 일부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과표가 늘어난 10세대 중 3세대가 인상대상이다. 세대당 평균 인상폭은 4022원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확보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에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변동내역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268만 세대(34.2%)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119만 세대(15.2%)는 보험료가 인하되며, 397만 세대(50.6%)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올라간 268만 세대 중 73만 세대(27.2%)는 신규 주택·토지의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 재산·소득이 신규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38만 세대(14.2%)는 기존 소득의 증가로, 17만 세대(6.3%)는 기존소득과 기존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140만 세대(52.2%)는 기존 재산과표의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달보다 315억원(4.4%)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더 내는 셈이다.
 
이들의 상승 분 중 신규 재산·소득 반영에 의한 증가율은 2.6%, 기존 소득증가 및 재산과표의 상승 따른 보험료 증가율은 1.8%로 나타났으며, 이중 재산과표의 상승에 의한 보험료 증가율은 0.7%를 차지하였다.
 
시도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부산·광주·경남 등은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상승했으며, 서울·인천·경기는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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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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