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에게 금품받은 증권사 직원 징역 5년 선고

ELW 전용선 특혜제공은 무죄, '금품 공여' 특경가법 증재 혐의는 유죄

입력 : 2012-11-23 오후 3:38:4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거래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스캘퍼(초단타매매자)와 증권사 직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의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전용선 특혜 제공' 등이 논란이 됐으나 결국 무죄 판단이 나왔던 12개 증권사의 경우와는 다르다.
 
재판부는 스캘퍼 손씨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앞선 증권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다만 특경가법 배임증재·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ELW 거래 과정에서 불법 매매로 시장을 교란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손모씨와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모 증권사 직원 백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손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1억9500만원의 거액"이라며 "인간적인 친분관계가 두텁더라도, 이 돈은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은 돈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백씨는 스캘퍼 손씨 등의 (금품제공과 함께)부탁을 받고 ELW 매매 수량 등 정보를 제공했다"며 "손씨 등이 다른 증권사로 거래를 옮긴 후에도 백씨에게 계속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정보들은 전혀 가치 없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고, 포괄일죄로 인정된다"며 "특경가법 조항에 따르면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경우 징역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해 직량감경해 징역 5년의 형에 처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와 박씨가 손씨·박씨와 공모해 백씨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모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ELW 시장의 '스캘퍼 특혜' 논란을 수사했던 검찰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스캘퍼와 짜고 시세조정을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5명, 스캘퍼 조직 5개의 18명을 기소했다.
 
손씨 등은 ELW 거래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받고 증권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백씨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ELW 불법매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검찰은 대신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 임원 25명을 '전용선 특혜 제공'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지만 완패했다.
 
지난해 증권사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더 빨리 거래할 수 있도록 DMA(증권 자동전달시스템, 직접 전용주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특혜제공'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스캘퍼에게만 비밀리에 제공된 것이 아니다'며 무죄로 봤다.
 
또 증권사로부터 전용선을 제공받아 ELW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박모씨 외 1명에게도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증권사로부터 전용주문 서버와 검색시간이 단축된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고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도 우선해서 받은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었음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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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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